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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7월 1일부터 시행

요약

기존 5단계 → 4단계로 간소화 추진

(단계)위험성에 대한 메시지가 약했던 0.5단계 대신에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4단계 체계 도입

(정의)억제 단계(1단계),지역 유행 단계(2단계),권역 유행 단계(3단계), 대유행 단계(4단계)로 구분하여 유행의 성격에 따라 간소화

 

방역·의료체계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하여 단계기준 상향 조정

(기준)

①인구 10만명당주간하루평균환자수 또는 ② 중환자병상여력을 충족하면서 ③ 권역별감염재생산지수(R)등보조지표를함께고려하여단계조정

*보조지표:△감염재생산지수(R),△감염경로조사중비율,△방역망내관리비율,△검사양성률, △ 위중증환자수,△중증화율

**단계상향시기준은주간평균또는5일연속충족,하향시기준은7일연속충족필요

 

-단,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 마련하여 5명(2단계),10명(3단계),20명(4단계)이상일 때 단계 격상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 차단

<사적모임의 범주>

동창회,동호회,직장회식(중식 포함),신년회,돌잔치,회갑·칠순연,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2단계 100인,3단계 50인 이상 금지,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전체본).pdf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세부내용

(별첨1)_2021년_사회적_거리두기_개편_보고서_전체본.pdf
2.32MB

 

지역별 사회적거리두기 바로확인

- http://ncov.mohw.go.kr/

 

여행소식 - 여문소

출처 보건복지부(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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